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복제소의 금지 (문단 편집) == 효과 == 사실심 변론종결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소는 [[소의 이익]]이 없어 [[각하]]된다. 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은 [[상소]]의 이유가 되나, 단순 중복제소라고 하여 곧바로 [[재심]]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. 따라서 중복제소를 이유로 상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후소가 먼저 확정판결이 나 기판력이 발생하면 전소는 후소의 [[기판력]]의 영향을 받게 된다.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그대로 본안판결을 선고했더라도 그 확정된 판결이 당연무효는 아니다.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94다59028|94다59028판결]]) 이 경우,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이 서로 모순된 상태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, 이 경우에는 [[재심]]의 대상이 된다. 원칙적으로 단순히 중복제소라고 하여 [[재심]]의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, '''전소와 후소가 모순된 결과'''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재심의 사유가 된다.^^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^^[* 제451조(재심사유)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__10.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__] 이 때,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어느 한 판결이 취소되기 전까지 동일하게 기판력을 갖게 되는데, 이 경우 저촉된 그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게 된다.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96다32706|96다32706판결]]) [[분류:소송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